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및 작성하는곳: 연명치료란? 무엇이며 연명치료 거부(중단) 신청기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바로알기

내 삶의 마지막 결정! 연명치료 거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방법부터 작성 기관까지, 쉽게 알아봐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지만,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결정은 막연하게 미뤄두곤 하죠. 

하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내 뜻대로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디서, 어떻게 작성하고 등록하는지 아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족들의 부담을 덜고 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명치료(延命治療)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쉽게 말해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잠시 동안만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예요.

 고통만 더하고 회복 가능성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처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연명치료에 포함되는 4가지 행위
1. 심폐소생술 (CPR)
2. 인공호흡기 착용
3. 혈액 투석
4. 항암제 투여
*단, 통증 완화와 영양 공급 등의 기본 치료는 연명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단할 수 없습니다.

 

나의 뜻을 미리 정하는 두 가지 방법 📜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남기는 방법은 크게 '미리' 작성하는 것과 '임종 과정에서' 작성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AD) 연명의료계획서 (LSP)
작성 시점 건강할 때 또는 아플 때 미리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 후
작성 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환자, 담당 의사, 전문의 협의

 

사전의향서, 어디서 작성하고 등록하나요? 📍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무 곳에서나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없어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해야만 내 의사가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필수 조건

1.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등록기관에서 교육받은 상담사와 상담 후 작성해야 해요.

3. 작성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작성 및 등록 기관 

주요 지정 등록기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지역 보건소 (지정된 곳에 한함)
  • 의료기관 (병원, 의원급)
  • 비영리법인 등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

👉 : 가장 정확하고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방문 전 전화는 필수! 📞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연명치료 거부(중단)는 어떻게 실행되나요? 🛑

미리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아주 신중하게 진행돼요.

연명치료 중단/유보 이행 절차

  1. 임종 과정 판단:

    담당 의사 1명해당 분야 전문의 1명, 총 2명이 환자가 회생 불가능한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2. 환자 의사 확인:

    환자의 의식이 있다면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직접 의사를 밝히고,

    의식이 없다면 아래 2가지 중 하나로 확인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여부 확인
    • 환자 가족 전원이 환자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에 합의한 경우 (가족 2인 이상의 일관된 진술 필요)

 

마무리하며: 존엄성을 지키는 똑똑한 선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나의 권리를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나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법과 제도는 여러분의 존엄한 결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등록기관에 문의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요. 💖

연명의료 결정 제도 핵심 요약!

1. 연명치료는? 임종 과정에서 생명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네 가지입니다.
2. 거부 방법: 만 19세 이상이라면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어요.
3. 작성 장소: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보건소, 지정 병원 등)에서 상담 후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꼭 기억하세요: 지정 기관 등록 必!

 

자주 묻는 질문 Q&A 🙋‍♀️

Q: 의향서는 언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A: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임종 과정에 들어서면 연명의료계획서만 작성할 수 있어,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확실해요!
Q: 작성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물론이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등록기관을 통해 철회 의사를 밝히시면 돼요.
Q: 호스피스(완화 의료)도 거부되나요?
A: 아니요! 연명치료를 거부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속해야 합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는 중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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