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거래(K-OTC 포함)'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특히 대주주 여부는 세율과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 폭탄을 피하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
1.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대주주' 요건 🤔
국내 상장 주식(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신 세법 개정안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최종 확정된 대주주 판정 기준금액: 종목당 50억 원 유지
정부의 개정안 논의 끝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과거 10억 원으로 변경 논의가 있었으나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 또는 유지되었습니다.)
| 구분 | 지분율 기준 | 보유금액 기준 (시가총액) |
|---|---|---|
| 코스피 상장법인 | 1%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상장법인 | 2% 이상 |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상장법인 | 4% 이상 | 50억 원 이상 |
- 판정 시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주식 보유액/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합산 규정 (세대주 요건): 과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했으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보유 주식만으로 판단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인의 합산 규정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50억 원 기준: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더라도 각 종목별로 50억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2.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 💰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입니다.)
| 구분 | 양도소득세율 (지방세 별도) | 적용 조건 |
|---|---|---|
| 단기 양도 | 30% |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
| 일반 양도 (3억 이하) | 20% | 단기 양도 외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시 |
| 일반 양도 (3억 초과) | 25% | 단기 양도 외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
| 중소기업 주식 | 10% 또는 20%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은 보유기간 및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 10% 또는 20% 적용 |
위에 명시된 양도소득세율은 국세이며,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총세율은 여기에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예: 20% 세율 적용 시 총 22% 부담)
3.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장 주식의 경우 반기별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양도 기간 | 예정 신고 기간 (납부 기한) |
|---|---|---|
| 상반기 양도분 | 1월 1일 ~ 6월 30일 | 8월 1일 ~ 8월 31일 |
| 하반기 양도분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2월 1일 ~ 2월 말일 |
예정 신고를 완료했다면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 및 정산을 해야 합니다.
(예정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손익통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상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 A종목 이익 5억 + B종목 손실 2억 = 양도소득 3억)
- 양도소득 기본 공제: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복잡한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규정, 대주주 요건과 신고 기간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금 관련 내용은 항상 최신 세법과 국세청 공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